oecd 사법제도1 14명의 대법관으로 모든 상고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국가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단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법원행정처장 1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대법관 1명은 행정 또는 외부 업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약 12명의 대법관이 재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과 법률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판결하는 3심제의 최종 단계로 기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심리 범위와 재판 부담에 비해 대법관 수는 지나치게 적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뿐 아니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며, 제도 설계의 비효율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1. 영미법계 국가: ‘선택적 심리제.. 2025.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