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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일 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4. 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 4.()부터
6. 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4. 9.()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2025. 2 28.)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4. 14.()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4. 24.()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 전 40일까지
4. 30.()부터
5. 4.()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5. 4.()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 전 30일에
5. 4.()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 선거일 전 30일까지
5. 6.()부터
5. 10.()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 10.()부터
5. 11.()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 ~ 오후 6)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5. 11.()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에
5. 1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5. 12.()부터
6. 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 중
5. 14.()까지 선거벽보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5. 17.()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5. 20.()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5. 20.()부터
5. 25.()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 ~ 오후 5)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5. 21.()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5. 22.()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5. 24.()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5. 26.()부터
5. 29.()까지
선상투표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5. 29.()부터
5. 30.()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 ~ 오후 6)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5. 29.()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6. 3.()      (오전 6 ~ 오후 8) 선 거 일
     (투표종료후 즉시)
6. 23.()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20일까지
7. 14.()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 후 4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8.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7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