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일 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4. 4.(금)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4. 4.(금)부터 6. 3.(화)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
4. 9.(수)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2025. 2 28.)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
||
4. 14.(월)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
4. 24.(목)까지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40일까지 |
4. 30.(수)부터 5. 4.(일)까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
5. 4.(일)에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 전 30일에 |
5. 4.(일)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 | 선거일 전 30일까지 |
5. 6.(화)부터 5. 10.(토)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5. 10.(토)부터 5. 11.(일)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5. 11.(일)에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에 |
5. 12.(월)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5. 12.(월)부터 6. 2.(월)까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 중 |
5. 14.(수)까지 | 선거벽보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5. 17.(토)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
5. 20.(화)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5. 20.(화)부터 5. 25.(일)까지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5. 21.(수)까지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
5. 22.(목)에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에 |
5. 24.(토)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5. 26.(월)부터 5. 29.(목)까지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5. 29.(목)부터 5. 30.(금)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5. 29.(목)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 전 5일까지 |
6. 3.(화)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 거 일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
6. 23.(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 후 20일까지 |
7. 14.(월)까지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 선거일 후 4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
8. 12.(화)이내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 후 7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