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는 3심제도라는 이름으로 최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심제의 구조, 항소와 항고의 차이,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차이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3심제란 무엇인가요?
3심제는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오판 방지를 위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구분심급관할 법원특징
1심 | 제1심 | 지방법원, 가정법원 | 사실과 법률 모두 판단 |
2심 | 항소심 | 고등법원 | 1심 재판을 전면 재검토 |
3심 | 상고심 | 대법원 | 법률 해석 중심, 사실 판단은 하지 않음 |
항소와 항고, 무엇이 다를까요?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 유무죄 판결 자체에 불복
항고: 주로 재판 중간 단계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절차
→ 구속 취소, 보석 기각, 강제집행 정지 등에 불복
대법원의 상고심: 소부 vs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상고심을 맡는 최고 법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중요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소부(소규모 대법원)
대법관 4명이 3개의 소부를 구성
대부분의 일반 사건은 소부에서 처리 합니다.
전원합의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법원행정처장 1인, 선관위위원장 1인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경우
보통 대법원은 소부(小部)라고 하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종래 판례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법률의 해석에 중대한 쟁점이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낙태죄 위헌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정농단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로 다뤄졌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자, 이후 유사 사건에 기준이 되는 판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고심에서의 판결, 확정 vs 파기환송
판결 확정: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 사건 종료
파기환송: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 다시 진행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반영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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