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1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다.1.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 대행의 ‘임시성’을 정면으로 거스른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행은 어디까지나 필수적이고 일시적인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것일 뿐, 본래 대통령이 행사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권한까지 포괄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단순 행정적 직무가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의 수호자 중 한 명을 지명하는 중대 행위이며, 그에 따른 권한은 대행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2. 권한대행의 인사권 남용은 ‘사실상의 쿠데타’다대통령이 헌법재..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