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원칙과 국가 권한의 정당한 범위
밀은 자유의 원칙이 현실 정치와 제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제5장에서 다룬다. 그는 모든 개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법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지를 설명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야 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도덕적 규제의 위선과 위험
밀은 특히 사회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선택과 생활방식에 간섭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타인의 동의 없이 강제된 도덕은 위선적이며 억압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개성의 발현과 사회의 진보를 방해한다고 본다. 사회적 비난이나 명분 없는 법률이 개인의 삶을 통제할 때, 그것은 자유로운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밀은 도덕적 규범이 강제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자율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를 북돋우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교육 문제에 있어 밀은 매우 균형 잡힌 입장을 보인다. 그는 교육이 모든 시민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며, 국가가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는 교육 내용의 독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교육 기관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나 개인이 자녀 교육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개입은 보편적 기회의 제공에 그쳐야 하며, 사고와 가치관을 획일화하려는 시도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본다.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개입
밀은 경제 활동 역시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방임주의로 흐르지는 않는다. 그는 자유 시장이 완전히 자유롭기만 하면 오히려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사기, 강제, 독점 등은 공정한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개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해악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친 규제는 개인의 자발성을 말살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잊지 않는다.
공공선을 위한 최소한의 법과 제도
밀은 자유의 원칙을 실제로 실현하려면, 단순한 방임을 넘어서 일정한 공공 제도와 법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체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력 등은 자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조건이다. 그러나 이 기초를 넘어서 국가가 사적인 삶의 영역까지 간섭하려 할 때, 그것은 자유의 원칙을 배반하게 된다. 밀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한 국가의 가치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에 달려 있다.”
“시민의 개성을 기르기보다 국가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빚으려는 정부는 시민이 아닌 복종하는 신하를 만든다.”
“진정한 자유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빼앗거나 그 자유의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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