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다.
1.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 대행의 ‘임시성’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행은 어디까지나 필수적이고 일시적인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것일 뿐, 본래 대통령이 행사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권한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단순 행정적 직무가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의 수호자 중 한 명을 지명하는 중대 행위이며, 그에 따른 권한은 대행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2. 권한대행의 인사권 남용은 ‘사실상의 쿠데타’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탄핵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새로운 국민적 신임도 받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본질을 왜곡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것은 국민의 권한을 잠시 맡았을 뿐인 사람이 그 권한을 영구적 통치 구조 개편에 사용한 것이며, 이는 헌정 쿠데타나 다름없다.
3. 지명된 인물의 정치적 편향성과 과거 행적 역시 부적절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알려진 인사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가졌으며, 이후 급히 개인 휴대폰까지 교체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움직임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가 '내란 목적의 모의'에 동석했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에게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고, 이후 검찰 내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분류되어 왔다.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재의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4.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성이 결여된 결정
헌법재판관 지명은 정치적 무게 중심이 있는 결단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만이 국민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권한대행은 정무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한 인물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결정이며,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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